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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6년 수출기업 통합조직 수출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핵심 요약

  • 요약: 제주 농림축수산식품 수출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수출기업 통합조직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도내 농림축수산식품 수출기업으로 구성된 조직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안전성 관리, 전문가 초청 수출컨설팅, 수출전문인력 양성, 제품개발(기술도입), 공동브랜드 및 포장디자인 개발ㆍ등록ㆍ홍보, 지적재산권 출원, 해외인증 등록, 샘플통관 및 운송,...
  • 분류: 기술
  • 제공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발행일: 2026-03-17
  • 키워드: 기술
조회수 0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06 ~ 2026.03.20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의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주지역본부 064-748-947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주지역본부 064-748-9477, hr@at.or.kr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본 사업은 제주 농림축수산식품 수출기업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통합적인 조직 구성을 통해 수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개별 기업의 한계를 넘어 공동의 마케팅, 기술 도입,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함으로써 제주 농림축수산식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수출 성장을 이끌어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대상 조직: 도내 농림축수산식품 수출기업으로 구성된 조직
    • 제주 농림축수산식품(신선, 가공) 제조 또는 수출기업 5개사 이상이 모여 설립한 법인 또는 자율협의체(비법인 조직)여야 합니다.
    • 단, 마케팅 전담기업(무역상사)의 경우 도외 기업도 참여가 인정됩니다. (무역상사 참여는 필수조건이 아니며, 조직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구성 가능)
  • 지원 제외 및 참가 제한 기준: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조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참가가 제한됩니다.
    • 보조금 관계 법령 등 관련 규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아 제주도 지원 지방 보조사업 교부 제한 중인 기업.
    • 금융기관 신용불량자(법인 또는 대표자),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업체(자).
    • 대상자 선정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경우, 1년간 참가 제한.
    • 동일 사업에 중복 지원을 받거나 허위 신청한 경우, 사업비 전액 반납 및 수출 관련 모든 사업 3년간 참가 제한 (당해 연도 포함).
    • 1개사 수출실적 연간 500만 달러 이상인 기업은 초보·신규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참가가 제한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통상물류과의 '수출역량진단'에 미참여한 기업은 참가 제한됩니다.
    • 국비지원대상인 단일품목 통합조직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규모: 총 5개 조직 내외를 선정하며, 최종 선정 조직 수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평가 결과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지원 유형 및 예산 배정은 최근 3년간 평균 수출실적에 따라 최종 결정됩니다.
    • 최종 배정 금액은 지원 규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한도액 내에서 배정됩니다. (수출실적은 소속 기업의 간접 및 직접 수출실적(농림축수산식품) 모두 인정)
  • 사업 기간: 사업 약정 체결일로부터 해당 연도 11월 30일까지입니다.
    • 인정 기간은 2026년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약정 기간 내 사업 추진 및 비용 집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 지원 항목: 조직별 사업계획서 작성을 통해 지원 항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지원 가능 항목 (예시):
      • 안전성 관리, 전문가 초청 수출 컨설팅, 수출 전문인력 양성.
      • 제품 개발(기술 도입), 공동 브랜드 및 포장 디자인 개발·등록·홍보, 지적재산권 출원.
      • 해외 인증 등록, 샘플 통관 및 운송, 홍보 콘텐츠 제작, 현지 시장 조사.
      •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개별 바이어 초청, 해외 판촉, 미디어 홍보.
      • 물류 효율화 및 공동 물류 추진 등.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원칙:
      • 조직별 소요비용 선집행 후 증빙에 따라 최종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선금 지급은 불가합니다.
      • 동일 사업 내용으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및 타 기관, 지자체 등으로부터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특정 1개 지원 항목 비중이 총사업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신선 유지 유통비 지원은 초과 가능).
      • 홈페이지 구축, 쇼핑몰 제작 등 자산 구매(유·무형) 항목은 정산이 불인정됩니다. (단, 상품화를 위한 제품 개발, 포장 디자인 개발, 해외 인증, 홍보 콘텐츠 제작은 인정)
      • 국내 집행 금액의 부가가치세(VAT)는 정산 불가합니다.
      • 정산 시 세금계산서(해외집행 시 현지 세무당국 인정 영수증) 제출이 필수이며, 간이영수증은 불인정됩니다. 계좌이체 시 법인 명의 계좌 송금이 원칙입니다.
  • 기타 유의사항: 사업자 선정 및 약정 체결 후 한 달 이내 '무역통계제공 동의'가 필수입니다. 사업자등록증 미보유 업체, 사업장 미보유 등 단순한 개인(전문가)에게 위탁은 불가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3월 6일(금)부터 2026년 3월 20일(금)까지입니다.
  • 접수 방식: 온라인 무역통계제공 동의 및 서류 방문 제출로 진행됩니다.
    • 온라인 무역통계제공 동의: TmyDATA 플랫폼(https://tmydata.or.kr)에 접속하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전략처'를 선택 후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로 인증하여 필수 전송 항목에 동의 및 전송 요청해야 합니다. (회원가입 불필요)
    • 서류 제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33 현대해상B/D 10층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주지역본부)
  • 신청 서류:
    • 지원 업체 현황 (서식 1, 2 참조)
    • 사업 계획서 (지원 항목 최소 3개 이상 사용, 특정 항목 50% 초과 불가. 구체적인 계획 및 추진 일정, 소요 예산 상세 내역 작성 필요)
    • 성과 목표 (계량적 요소를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중복지원 금지 동의서
    • 기타 공고문에서 요구하는 객관적 증빙 자료 일체 (예: 인증 및 특허 관련 서류 등)
    • '인증 및 특허'는 접수 마감일 기준 국가 또는 지방정부 기관에서 받은 유효한 인증 및 특허를 기준으로 합니다. (국내: ISO, HACCP, GAP, GMP 등, 해외: 미FDA, FSSC22000, BRC, SQF 등)

선정 절차 및 일정

  • 주요 일정:
    • 모집 공고: 2026년 3월 6일 ~ 3월 20일
    • 선정 평가 및 결과 발표: 3월 말
    • 협약 체결 및 사업 추진: 4월부터
  • 상기 일정은 추진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평가 결과 고득점 순으로 지원 조직을 선정합니다.

문의처

  • 기관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주지역본부
  • 담당자: 임형렬 팀장
  • 연락처: 064-748-9477
  • 이메일: hr@at.or.kr
  • 관련 웹사이트: www.jejutrade.or.kr

사업 공고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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